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 소환 날 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, 부장 검사, 파견 검사 가릴 거 없이 사실상 검사 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좌표찍기 논란도 제기되지만,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 압박에 나선 건데요.<br><br>발의한 의원 중에는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 '처럼회' 소속 김의겸 의원이, 어제 '검수완박법'을 강화한 '검찰청법 개정안'을 대표발의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에는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의 검사 현황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, 검사장, 차장검사 등 간부급과 파견검사까지 사실상 수사 검사 전원으로 대상으로 넓혔습니다. <br> <br>보고 내용도 두루뭉실하게 '현황'이란 표현 대신 '성명, 직급, 파견기관'으로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. <br><br>"검사 현황을 세차례 보고 받아봤더니 홈페이지 공개보다도 부실했다"는게 김의겸 의원실의 설명입니다.<br> <br>다만 '검찰 압박용 입법'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민주당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 이름을 일부 공개하면서 '좌표찍기' 논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특히, 이번 법안 발의자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<br> <br>[이성만 / 무소속 의원](지난 6월 12일) <br>"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" <br><br>김의겸 의원은 검찰 압박용 발의라는 해석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